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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이야기

리베이트 쌍벌제 – 개념과 제약회사가 받는 영향

 

 

이번 시간에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념과 제약회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리베이트 쌍벌제 개념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가 관행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적 이익을 금하고 있지는 않는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ㅣ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약회사에 미친 영향

의약품 산업이 특수한 점은 제약사의 최종 생산품인 의약품이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 바로 판매되지 않고 의료기관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는 의사가 처방해준 내용대로만 의약품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약의 선택권이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 있지 않고 중간 매개체인 의사와 약사에게 있게 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의사나 약사가 환자에게 팔아주지 않는다면 매출이 발생할 수 없기에, 과거 업계에서는 제약사-병/의원(의/약사) 간의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은 강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영업력 확보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